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고시/공고 번호
- 2022-9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2-08-22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853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2022. 12. 31.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함(안 제8조의2)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윤일 주무관(032-440-3853, unis@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2022. 12. 31.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함(안 제8조의2)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윤일 주무관(032-440-3853, unis@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