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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9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방지성
제공일자
2022-08-25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6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 - 98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 사항을 신설・변경・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
○ 수산과(안 별표 1, 별표 2)
- (사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현지성의 원칙을 따르고 행정효율성 증진 도모를 위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나. 변경되는 위임 사무
○ 농축산유통과(안 별표1 및 별표 2)
- (사무)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안전성 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22.6.22.시행)으로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조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당초) 근거법규 -「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 등
・ (변경) 근거법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등
○ 에너지정책과(안 별표 5)
- (사무)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2) 각종 보고에 관한 권한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에 따라 위임사무 근거법규 수정
・ (당초) 근거법규 -「전기사업법」제66조 등
・ (변경) 근거법규 -「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등
○ 문화유산과(안 별표1 및 별표 2)
- (사무) 시 지정 문화재의 탁본, 영인, 촬영의 허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16.5.19.시행)으로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조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당초) 근거법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6조
・ (변경) 근거법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14조
다. 삭제되는 위임 사무
○ 수산과(안 별표 1 및 별표 2)
- (사무) 어선안전조업지도
- 관련 규정에 따라 市와 군・구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사무로,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수산과(안 별표 1 및 별표 2)
- (사무) 보호수면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관련법 개정 및 市와 군・구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사무로,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체육진흥과(안 별표 5)
- (사무)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 등
- 관련법의 근거조항이 폐지되어 관련조항 삭제
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 도로과 → 교통정책과(안 별표 1 및 별표 2)
・ 도로폭과 관계없이 도로에 관한 권한
- 건설심사과 → 도로과(안 별표 4 및 별표 5)
・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
- 도서지원과 → 해양환경과(안 별표 1 및 별표 2)
・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권한
・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권한
- 예방안전과 → 119화학대응센터(안 별표 4)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사무
○ 부서 명칭변경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 재산관리담당관 → 공공시설혁신담당관
-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정책과
- 택시물류과 → 택시정책과
- 건축계획과 → 건축과
- 보육정책과 → 영유아정책과
- 아동청소년과 → 아동정책과
○ 직제 순서 변경사항 일괄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지성(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hopeman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