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03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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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제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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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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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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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