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과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고시/공고 번호
- 2022-10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혜진
- 제공일자
- 2022-09-15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736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6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제10조(존속기한)에 의한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0조 개정)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상공인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혜진 주무관(전화번호: 032-440-3736, 팩스: 032-440-8692, 전자메일: jmhj101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6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제10조(존속기한)에 의한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0조 개정)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상공인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혜진 주무관(전화번호: 032-440-3736, 팩스: 032-440-8692, 전자메일: jmhj101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