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1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진주
- 제공일자
- 2022-09-14
- 제공부서
- 건강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440-159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10호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신설)
나. 지원된 비용의 환수 조건을 규정함.(안 제3조 신설)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강증진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진주(☎ 032-440-1593, fax 032-440-8705, E-mail kimpearl@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신설)
나. 지원된 비용의 환수 조건을 규정함.(안 제3조 신설)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강증진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진주(☎ 032-440-1593, fax 032-440-8705, E-mail kimpearl@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