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1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안계형
- 제공일자
- 2022-09-15
- 제공부서
-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442
ㅇ 공동이용시설 중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추가(안 제2조)
ㅇ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업무 등을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
(안 제8조, 제9조)
ㅇ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중 주차장 완화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
ㅇ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업무 등을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
(안 제8조, 제9조)
ㅇ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중 주차장 완화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