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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 번호
2022-11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양희숙
제공일자
2022-09-19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8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