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 번호
- 2022-12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홍성호
- 제공일자
- 2022-10-11
- 제공부서
- 도시재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전화번호
- 032-440-3487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510호, 2022. 1. 20. 시행 및 제18831호, 2022. 8. 4. 시행)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여 가로구역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을 추가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2제3항제6호)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어 분양주택 규모, 분양 대상, 주택공급 기준 등에 포함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비율 신설(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등에 따른 인계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0. 11. ˜ 2022. 10. 31.)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심의(2022. 10. 5 ˜ 10. 20.)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510호, 2022. 1. 20. 시행 및 제18831호, 2022. 8. 4. 시행)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여 가로구역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을 추가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2제3항제6호)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어 분양주택 규모, 분양 대상, 주택공급 기준 등에 포함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비율 신설(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등에 따른 인계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0. 11. ˜ 2022. 10. 31.)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심의(2022. 10. 5 ˜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