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시/공고 번호
- 2022-13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선주
- 제공일자
- 2022-11-21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452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은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함에 따라 7인 미만의 위원으로 제안서가 평가될 수 있어 7인 이상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안 제6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은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함에 따라 7인 미만의 위원으로 제안서가 평가될 수 있어 7인 이상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안 제6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