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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9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희영
제공일자
2022-11-16
제공부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전화번호
032-440-621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6. ~ 2022. 11. 26.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