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3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안호상
- 제공일자
- 2022-11-21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62
1. 개정이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기준 개정 및 조정교부금 반환‧감액을 심의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안 제62조의2)
나. 특별조정교부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규정신설(안 제63조의3)
다.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감액기준 구체화(안 제6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안호상(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dongari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감액 및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기준 개정 및 조정교부금 반환‧감액을 심의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안 제62조의2)
나. 특별조정교부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규정신설(안 제63조의3)
다.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감액기준 구체화(안 제6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안호상(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dongari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