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4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안호상
- 제공일자
- 2022-11-21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62
1. 제안이유
자치구 재정력 격차 보완 및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산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정항목 및 산정기준에 사회복지비 분야를 신설함(안 별표 3)
나. 노력도 항목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안호상(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dongari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자치구 재정력 격차 보완 및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산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정항목 및 산정기준에 사회복지비 분야를 신설함(안 별표 3)
나. 노력도 항목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안호상(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dongari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