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4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강한묵
- 제공일자
- 2022-11-23
- 제공부서
- 건강보건국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753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원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 및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조례로 위임된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입법예고 : 2022.11.23.~12.1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2753, FAX 440-86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원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 및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조례로 위임된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입법예고 : 2022.11.23.~12.1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2753, FAX 440-86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