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14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선희
제공일자
2022-11-23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71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_법무담당관 검토보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개정이유
가. 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방채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면제 기준 상향 조정 : 2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