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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희영
제공일자
2023-01-16
제공부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전화번호
032-440-621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3. 1. 13. ~ 2023. 1. 25.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