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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전주원
제공일자
2023-01-18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7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개정이유

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발행금리 인상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조정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2.5% →3.0%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매입필증 징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계약체결시 200만원 이상 →2,000만원이상 매입필증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