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8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전주원
- 제공일자
- 2023-01-18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74
1. 개정이유
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발행금리 인상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조정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2.5% →3.0%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매입필증 징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계약체결시 200만원 이상 →2,000만원이상 매입필증 징구
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발행금리 인상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조정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2.5% →3.0%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매입필증 징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계약체결시 200만원 이상 →2,000만원이상 매입필증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