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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1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은정
제공일자
2023-02-21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전화번호
032-440-5733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과 업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발생시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재난안전대책 본부 통제관의 실무반 편성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재난수습 주관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정책과 ⟹ 예술정책과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산업정책과 ⟹ 산업입지과
○ (해양선박 사고) 섬발전지원과 ⟹ 섬해양정책과
○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산업과
○ (화재, 위험물 사고) 소방본부 ⟹ 119화학대응센터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본부 ⟹ 119재난대책과
○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항만과 ⟹ 섬해양정책과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3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안전상황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32-440-5733, 전자메일 ej74040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