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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시/공고 번호
2023-3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최찬무
제공일자
2023-03-21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건축과
전화번호
032-440-4767
첨부파일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요내용

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 하는 경우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 이외의 현수막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를 적용

다.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