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시/공고 번호
- 2023-3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찬무
- 제공일자
- 2023-03-21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67
○주요내용
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 하는 경우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 이외의 현수막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를 적용
다.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가능
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 하는 경우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 이외의 현수막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를 적용
다.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