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4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은지
- 제공일자
- 2023-04-03
- 제공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32-440-2436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군・구 표기순서를 반영하여 통ㆍ리장을 이ㆍ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정의, 지원사항 및 예우에 관한 관련 근거 등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ㆍ리장 명칭을 이ㆍ통장으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연합회 및 연합회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마.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을 따라야 함으로 삭제함.(안 제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2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은지(전화번호 032-440-2436, 팩스번호 032-440-8644, 전자메일 songdo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군・구 표기순서를 반영하여 통ㆍ리장을 이ㆍ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정의, 지원사항 및 예우에 관한 관련 근거 등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ㆍ리장 명칭을 이ㆍ통장으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연합회 및 연합회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마.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을 따라야 함으로 삭제함.(안 제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2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은지(전화번호 032-440-2436, 팩스번호 032-440-8644, 전자메일 songdo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