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4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경은
- 제공일자
- 2023-04-03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406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4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
나. 맞춤법 수정사항(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에서 제3항)
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동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경은 주무관(전화번호: 032-440-4406, 팩스번호: 032-440-8659, 전자메일: eunlee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4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
나. 맞춤법 수정사항(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에서 제3항)
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동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경은 주무관(전화번호: 032-440-4406, 팩스번호: 032-440-8659, 전자메일: eunlee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