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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4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하광호
제공일자
2023-04-07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4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5호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로 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성실납세자 선정취소, 우대 및 지원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성실납세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하광호(전화: 032-440-2543, 팩스: 032-440-8702, 전자메일: hkh771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지방세정책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543, FAX) 032-440-8702,
전자메일) hkh7711@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