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4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송옥
- 제공일자
- 2023-04-07
- 제공부서
-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 전화번호
- 032-440-3353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6호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히 이재민을 구호하고 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사업’의 정의(대상)을 확대(안 제2조)
・ (현행) 자연재난 ⇒ (개정) 자연 + 사회재난
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반영함(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연재난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데이터센터(IDC)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송옥 (전화번호: 032-440-3353, 팩스번호: 032-440-8850, 전자메일: wiz197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6호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히 이재민을 구호하고 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사업’의 정의(대상)을 확대(안 제2조)
・ (현행) 자연재난 ⇒ (개정) 자연 + 사회재난
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반영함(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연재난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데이터센터(IDC)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송옥 (전화번호: 032-440-3353, 팩스번호: 032-440-8850, 전자메일: wiz197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