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4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재이
- 제공일자
- 2023-04-07
- 제공부서
- 환경국 환경안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43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7호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연직 위원의 임명을 소속ˑ직책이 아닌 담당업무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담당부서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도시경관 담당 과장”으로 변경(안 제7조3항)
나. “환경정책과장”을 “빛공해 담당 과장”으로 변경(안 제7조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환경안전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재이(전화번호 032-440-3543, 팩스번호 032-440-8683, 전자메일 jay101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7호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연직 위원의 임명을 소속ˑ직책이 아닌 담당업무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담당부서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도시경관 담당 과장”으로 변경(안 제7조3항)
나. “환경정책과장”을 “빛공해 담당 과장”으로 변경(안 제7조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환경안전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재이(전화번호 032-440-3543, 팩스번호 032-440-8683, 전자메일 jay101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