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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4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강희
제공일자
2023-04-10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38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8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과「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3.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위촉직 위원 중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 중 1명”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2호가목, 안 제8조제2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강희(☎ 032-440-2382, fax 032-440-8628, 전자메일 kimganghu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