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49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주영
제공일자
2023-04-10
제공부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91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9호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및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위원장 직제 변경 및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복지정책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 1층 복지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주영(전화번호 032-440-2914, 팩스번호 032-440-8654, 전자메일 cookey35@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