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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5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동근
제공일자
2023-04-17
제공부서
행정국 청사시설과
전화번호
032-440-2626
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의견수렴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0호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개정(안 제5조제7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청사시설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동근(전화번호 032-440-2626, 팩스번호 032-440-8648, 전자메일 ehdrms7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붙임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