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2014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 고시/공고 번호
- 2023-5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선남
- 제공일자
- 2023-04-17
- 제공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952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1호
「인천광역시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2018.12.31.) 만료로 2019년 6월 3일 폐지됨에 따라 이 규칙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 인천시청 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선남(☎ 032-440-4952, fax 032-440-8677, E-mail j1168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참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참조
라. 기타(관련 근거조례 폐지 공포안)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1호
「인천광역시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2018.12.31.) 만료로 2019년 6월 3일 폐지됨에 따라 이 규칙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 인천시청 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선남(☎ 032-440-4952, fax 032-440-8677, E-mail j1168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참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참조
라. 기타(관련 근거조례 폐지 공포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