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 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5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송재인
- 제공일자
- 2023-05-01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스마트시티과
- 전화번호
- 032-453-748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4호
인천 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 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4차 산업,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인천 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설치 목적, 위치, 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5조)
나.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 대상 및 사용료를 규정함. (안 제6조)
다.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대관․촬영사용 대상 및 사용료를 규정함(안 제7조)
라.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사용료 감면․반환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사용제한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운영․관리 위탁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홍보를 규정함(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스마트시티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8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송재인(☎ 032-453-7482, fax 032-453-7469, 전자메일 jisong@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index)
5.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인천 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 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4차 산업,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인천 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설치 목적, 위치, 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5조)
나.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 대상 및 사용료를 규정함. (안 제6조)
다.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대관․촬영사용 대상 및 사용료를 규정함(안 제7조)
라.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사용료 감면․반환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사용제한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운영․관리 위탁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홍보를 규정함(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스마트시티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8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송재인(☎ 032-453-7482, fax 032-453-7469, 전자메일 jisong@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index)
5.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