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6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혜란
- 제공일자
- 2023-06-12
- 제공부서
-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
- 전화번호
- 032-440-3283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2호
인천광역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근거 법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안 제1조)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지원의 근거(안 제2조제1, 2항)
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등 지원의 근거(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창업벤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신관 창업벤처과(1313호)
(2) 연락처 : 전화) 440-3283, 팩스) 440-8631, 전자메일)hhhyeran@korea.kr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2호
인천광역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근거 법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안 제1조)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지원의 근거(안 제2조제1, 2항)
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등 지원의 근거(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창업벤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신관 창업벤처과(1313호)
(2) 연락처 : 전화) 440-3283, 팩스) 440-8631, 전자메일)hhhyeran@korea.kr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