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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6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학규
제공일자
2023-06-19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7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3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23.6.8. 시행)에 따라 동 규칙 중 금고운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7장 금고운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43조부터 제51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학규(전화번호 032-440-2572,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h2a2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지방세정책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572, FAX) 032-440-8702,
전자메일 h2a2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