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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6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효진
제공일자
2023-06-19
제공부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440-159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