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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6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성은진
제공일자
2023-06-19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17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_20230619.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교육협력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동 5층 5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성은진(전화: 032-440-2173, 팩스: 032-440-8629, 전자메일: woorijini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