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6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은미
- 제공일자
- 2023-06-19
- 제공부서
- 행정국 인사과
- 전화번호
- 032-440-3112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2023 .2. 15.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국외훈련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훈련분야・과제의 심사・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훈련결과보고서의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 사후관리 방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라. 학위 미취득, 표절 등 훈련비 환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23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은미(전화번호: 032-440-3112, FAX: 032-440-8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2023 .2. 15.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국외훈련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훈련분야・과제의 심사・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훈련결과보고서의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 사후관리 방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라. 학위 미취득, 표절 등 훈련비 환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23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은미(전화번호: 032-440-3112, FAX: 032-440-8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