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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6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은정
제공일자
2023-06-26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미디어문화과
전화번호
032-453-787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미디어문화과장,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28층 미디어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은정(전화번호:032-453-7873, 팩스번호:032-440-8675, 전자메일:WUL070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