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7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장원식
- 제공일자
- 2023-06-22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26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70호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생현안사항에 대한 시급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전 진단・논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라. 실무추진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경제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원식(전화번호 032-440-3263, 팩스번호 032-440-8618, 전자메일 luckyguy@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생현안사항에 대한 시급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전 진단・논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라. 실무추진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경제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원식(전화번호 032-440-3263, 팩스번호 032-440-8618, 전자메일 luckyguy@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