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7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은미
- 제공일자
- 2023-06-29
- 제공부서
-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운영과
- 전화번호
- 032-458-7282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나. 인천광역시의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시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추천 노력(안 제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4, 흥국생명빌딩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은미(전화번호 032-458-7282, 팩스번호 032-440-8881, 전자메일 pooh252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1. 개정이유
「지방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나. 인천광역시의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시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추천 노력(안 제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4, 흥국생명빌딩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은미(전화번호 032-458-7282, 팩스번호 032-440-8881, 전자메일 pooh252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