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7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방영임
- 제공일자
- 2023-07-10
- 제공부서
- 문화예술회관
- 전화번호
- 032-420-271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 시설사용의 심사 과정의 불공정 요인을 제거, 공연장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등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신설함(안 제8조)
다.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정하고, 위촉 위원수를 전체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수정함(안 조례 제11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대관 신청자격 사용허가 제한 중 특정 단체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4호 및 제5호)
사. 회관 시설 사용료의 계약금을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 및 사용료는 사용일 10일 전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3항)
아.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제4항 및 별표 2 신설)
자.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차. 시설사용 취소 시 반환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17조)
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신설)
타.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영임(전화번호032-420-2711, 팩스번호032-440-8872, 전자메일nabang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 시설사용의 심사 과정의 불공정 요인을 제거, 공연장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등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신설함(안 제8조)
다.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정하고, 위촉 위원수를 전체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수정함(안 조례 제11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대관 신청자격 사용허가 제한 중 특정 단체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4호 및 제5호)
사. 회관 시설 사용료의 계약금을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 및 사용료는 사용일 10일 전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3항)
아.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제4항 및 별표 2 신설)
자.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차. 시설사용 취소 시 반환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17조)
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신설)
타.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영임(전화번호032-420-2711, 팩스번호032-440-8872, 전자메일nabang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