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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고시/공고 번호
2023-7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황윤경
제공일자
2023-07-17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66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17개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 융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예산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윤경(전화번호 032-440-2266, 팩스번호032-440-8632, 전자메일 0225yk@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