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7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미선
- 제공일자
- 2023-07-20
- 제공부서
- 행정국 보훈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97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보훈부 직제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국가보훈부 직제변경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보훈정책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미선(전화번호 032-440-2972,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mshe@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보훈부 직제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국가보훈부 직제변경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보훈정책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미선(전화번호 032-440-2972,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mshe@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