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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7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방영임
제공일자
2023-07-31
제공부서
문화예술회관
전화번호
032-420-2711
첨부파일
입법예고(202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개선 요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17개 시․도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예술감독 채용 시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되도록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예술단원 채용 시에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위원회 및 전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
다. 예술감독의 위촉 시 공개전형을 통해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예술단원의 위촉 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라. 상임단원, 소년소녀합창단원 채용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라. 상임단원 중 연봉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6항 삭제)
마. 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연령에서 만자를 삭제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영임(전화번호032-420-2711, 팩스번호032-440-8872, 전자메일nabang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