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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79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방영임
제공일자
2023-07-31
제공부서
문화예술회관
전화번호
032-420-2711
첨부파일
입법예고(202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일부 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징계 감경의 기준을 마련하고 직위해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감경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직위해제의 기준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다.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3조, 제9조제7항, 제18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2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영임(전화번호032-420-2711, 팩스번호032-440-8872, 전자메일nabang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규정 일부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