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8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방영임
- 제공일자
- 2023-07-31
- 제공부서
- 문화예술회관
- 전화번호
- 032-420-271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노조 간 체결된 2022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봉급 지급 기준, 겸직수당 지급 기준,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 기준,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기준 등 변경된 사항과 2022년도 시 종합감사 개선 요구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봉급액 1.4% 인상, 비상임단원 수당, 공연수당 및 지원수당, 홍보활동 지원수당을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 추가가산금 지급 기준을 추가로 마련함.(안 별표 9, 별표 11, 별표 16, 별표 18 및 별표 19)
나. 상임단원의 정근수당을 위촉년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비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영임(전화번호032-420-2711, 팩스번호032-440-8872, 전자메일nabang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규칙 일부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2022년 임금협약서
1. 개정이유
인천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노조 간 체결된 2022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봉급 지급 기준, 겸직수당 지급 기준,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 기준,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기준 등 변경된 사항과 2022년도 시 종합감사 개선 요구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봉급액 1.4% 인상, 비상임단원 수당, 공연수당 및 지원수당, 홍보활동 지원수당을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 추가가산금 지급 기준을 추가로 마련함.(안 별표 9, 별표 11, 별표 16, 별표 18 및 별표 19)
나. 상임단원의 정근수당을 위촉년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비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영임(전화번호032-420-2711, 팩스번호032-440-8872, 전자메일nabang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규칙 일부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2022년 임금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