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8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동진
- 제공일자
- 2023-07-31
- 제공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전화번호
- 032-440-2507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3.7.18.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8조의2 및 별표4)
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폐지 및「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함.(안 제23조 제5항)
마.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동진(전화번호 032-440-2507,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cdj07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