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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고시/공고 번호
2023-8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최선주
제공일자
2023-08-07
제공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32-440-787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회원 자격 및 가입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서 무료 택배대출서비스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회원의 자격 상실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대출금지 및 자료의 복사・출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시설사용의 신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선주 (☎ 032-440-7872, 팩스 : 032-440-8675, 전자메일 : queencsj@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