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 번호
- 2023-8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형수
- 제공일자
- 2023-08-14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32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지 및
실정에 맞도록 고용심의회를 신설하고,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에 따른 고용심의회 구성(안 제2〜6조)
나. 회의 및 일자리 정책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참여(안 제7조)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라.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심의회가 일자리위원회 승계 (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경제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형수(전화 032-440-4232, 팩스 032-440-8618, 전자메일 jazz937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지 및
실정에 맞도록 고용심의회를 신설하고,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에 따른 고용심의회 구성(안 제2〜6조)
나. 회의 및 일자리 정책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참여(안 제7조)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라.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심의회가 일자리위원회 승계 (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경제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형수(전화 032-440-4232, 팩스 032-440-8618, 전자메일 jazz937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