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 번호
- 2023-8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수연
- 제공일자
- 2023-08-17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8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6호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장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공포(2023.6.28.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의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중 나이 앞의 ‘만’ 표시를 삭제함.(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연(☎ 032-440-2284,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ncheon120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84,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ncheon1206@korea.kr
라. 제출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장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공포(2023.6.28.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의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중 나이 앞의 ‘만’ 표시를 삭제함.(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연(☎ 032-440-2284,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ncheon120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84,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ncheon1206@korea.kr
라. 제출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