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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8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장원준
제공일자
2023-08-14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62
첨부파일
[붙임1]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2023.7.14.)됨에 따라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소관사무에 맞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분리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단위비용 및 고정비용, 연도별 적용비율, 기준수요액의 보정,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7조)
다.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의 단수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 및 자금교부, 이의신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바.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조정교부금 교부조건의 확인, 반환 또는 감액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원준(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cwj11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