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9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원희
- 제공일자
- 2023-08-28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42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관련 효율적인 시책수립・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적용범위 완화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변경(안 제2조, 제5조)
나. 소상공인 적용범위 변경(안 제3조)
다.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 조항신설(안 제5조의2)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상공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 원희(전화번호 032-440-4242, 팩스번호 032-440-8692, 전자메일 haru7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관련 효율적인 시책수립・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적용범위 완화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변경(안 제2조, 제5조)
나. 소상공인 적용범위 변경(안 제3조)
다.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 조항신설(안 제5조의2)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상공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 원희(전화번호 032-440-4242, 팩스번호 032-440-8692, 전자메일 haru7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