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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10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민경춘
제공일자
2023-09-04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1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한 약어를 명확히 하고 변경되는 사업명을 조례에 반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시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변경함.(안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나.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제11조)
다.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인천외 지역 업체의 인천사랑상품권 취급 허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국비 추가 지원시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약어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 18조~제19조, 제21조~23조, 제25조~제28조)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신관 14층(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민경춘(전화번호 032-440-4212, 팩스번호 032-440-8691, 전자메일 chookong7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