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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13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미화
제공일자
2023-09-27
제공부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전화번호
032-440-6213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23-130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시술의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3조제13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안전전문위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미화(전화번호 032-440-6213, 전자메일 kmh80061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